안동과학대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규정입니다.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본 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 본 대학은 안동과학대학교라고 한다. <개정 2012.3.1., 승인사항>
- 제3조 위치
- 본 대학은 안동시 서후면 서선길 189에 둔다.
- 제4조 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 본 대학에 두는 학과(계열)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3.1.,2018.3.1.,2019.3.1.,2020.3.1.,2021.8.30.,2022.8.29.,2023.8.28.,2024.9.1.>
각 학과(계열) 입학정원 표 학과(계열) 입학정원 학과(계열) 입학정원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간호학과 216 스포츠레저과 20 물리치료학과 90 뷰티아트과 20 바이오백신제약과 35 축구과 20 치위생과 36 15 호텔조리과 20 건설정보과 25 22 반려동물케어과 30 항공보안경호과 20 원예조경과 20 사화복지과 20 25 바이오헴프과 20 계 654명 - 전 항 설치학과 이외에 교양교직과를 둘 수 있다.<신설 2012.3.1.>
- 학과 폐지로 인하여 제적생이 다른 학과로 옮기는 경우 당해 학생이 그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2.3.1.>
- 본 대학에 두는 학과(계열)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3.1.,2018.3.1.,2019.3.1.,2020.3.1.,2021.8.30.,2022.8.29.,2023.8.28.,2024.9.1.>
- 제4조2 학과폐지
- 본 대학에 설치한 학과(계열)의 폐지에 관한 기준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3.1.]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제5조 수업연한
- 본 대학 수업연한은 간호학과는 4년, 보건의료행정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과, 식품영양과, 유아교육과는 3년, 그 외의 학과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8.28., 2019.3.1., 2020.3.1.,2023.8.28.,2024.9.1.>
- 제6조 재학연한
- 본 대학의 재학연한에 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삭제
- 삭제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 제7조 학년
-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한다.
- 제8조 학기
- 학기는 1학기(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2학기(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 상 필요한 경우 학기 개시일과 개강일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28., 2020.5.7>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실습학기 또는 계절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학기 또는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1.>
-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학과, 학년별로 달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8.28.>
- 학기는 1학기(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2학기(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 수업일수
-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천재지변 그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7.8.28.>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과목의 학점 충족요건 시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8.28.>
- 제10조 휴업일
-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국정공휴일
- 2. 일요일
- 3. 개교기념일
- 총장은 비상재해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하계방학•동계방학 기간은 매년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제4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 제11조 입학시기
- 입학 허가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 이내로 한다. <개정 2017.8.28.>
- 제12조 입학자격
-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제13조 입학지원
- 입학 지원은 모집시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 1 ~ 5 삭제<2011.9.1.>
- 제14조 학생선발
- 고등교육법 제34조에 의거 학생선발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해서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다음 각호 중 총장이 정하는 선발 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한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
- 2. 면접고사
- 3. 기타(실기고사, 적성검사, 신체검사 등)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0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고등교육법 제34조에 의거 학생선발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해서 선발한다.
- 제14조의2 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
-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의3 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15.3.27.>
-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3.27.>
- 제15조 입학허가 및 취소
- 입학은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7.8.28.>
- 입학허가 후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변조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불법행위로 합격한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 제15조의2 이중 학적의 금지
- 본 대학의 학생은 이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 제16조 편입학
- 총장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실시할 수 있다.
- 편입학 시기, 인원, 자격, 전형방법 등 편입학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편입학은 각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전적교에서 이수한 과와 동일한 계열에 한하여 허가한다.
- [전문개정 2020.8.31.]
- 제16조의2 전과
- 전과는 1학년 2학기부투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위탁교육생은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17.8.28., 2022.3.1.>
- 전과는 전입 및 전출과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허가한다. <개정 2017.8.28., 개정 2021.3.1.>
- 전과한 자는 소정 전공과목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1.>
- 삭제 <2008.3.1.>
- 의료법 제2조 제1항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 면허의 취득과 관련되는 학과로의 전과는 불가하다.
-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과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7.8.28.>
- 제17조 재입학
- 자퇴 및 제적된 자는 당해 모집 단위에 결원이 있는 경우 동일 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본대학에서 구성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폐지된 학과의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 재입학하고자 하는 그 학과의 교육과정 등의 관련성 및 이수 학점 등을 고려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9.1.>
- <삭제>
- 제18조 등록
-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 제19조 휴학
- 질병, 병역의무, 출산 및 육아,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2.3.1., 2019.3.1.>
- 삭제<2019.3.1.>
- 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 육아,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불구하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1.9.1., 2019.3.1.>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 할 수 있다.
- 제19조의2 복학
- 복학은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하여야 하며, 개강 후 3주 이내에 수강이 가능할 경우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기 개시 이후 또는 복학 허용 마감일 이후 군복무(현역, 공익근무 등)자는 소속부대장으로부터 전역예정증명서, 수강허용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복학을 허용한다.
-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군복무 등으로 입대한 후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병적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 후 제적을 군 입대 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용한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군 입대 등의 사유로 휴학한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이 변경되었을 경우라도 변동으로 인한 차액을 징수•환불(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2.3.1.>
- 제20조 자퇴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1조 제적
-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2.3.1.>
- 1.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무계출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 3.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 4. 유급 또는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5. 타교에 입학한 자
-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7. 삭제
- 8. 정당한 사유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7.8.28>
-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2.3.1.>
제6장 교과 및 수업
- 제22조 교육과정
-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학점배점 기준은 교양교과 10%~25%, 전문교과 75%~90%로 하고 전문교과의 50%는 실험•실습으로 한다. 다만, 학과의 특성에 따라 실험, 실습(현장실습 포함)의 비율을 조정•운영할수 있으며, 이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1.,2024.9.1.>
- 전문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거나 통합하여 운영하며, 각 과별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1.,2024.9.1.>
- 삭제 <2011.9.1.>
-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완성도가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5.3.1.>
- 제22조의2 교육과정 연계운영
-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계고등학교•대학•산업대학•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1.,2024.9.1.>
- 기타 교육과정 연계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9.1.>
- 제22조의3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 외국대학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다. <신설 2008.3.1.>
- 제23조 비정규 특별과정운영
- 본 대학에는 3개월 내지 1년 과정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2.27.>
- 제23조의2 전공심화과정
- 전문대학 졸업생에게 전공 분야의 재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비정규과정으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 본 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 또는 학력인정이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 전공심화과정에 관한 세부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3.8.28.>
- 제23조의3 시간제 등록제 운영
- 일반사회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개설된 학과에 한하여 시간제 등록제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시간제 등록제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선발인원은 대학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이내에 선발한다. 단, 전문인을 양성하는 의학•약학•사범계열은 제외한다. <개정 2012.3.1.>
- 시간제 등록생은 출신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와 면접고사 성적 등으로 선발하며 구체적 방법은 모집시기에 공고한다.
- 시간제 등록생으로 선발된 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은 전일제 학생과 통합 운영한다.<개정 2024.9.1.>
- 시간제 등록생의 최대 이수학점은 전일제 학생의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1/2이내에서, 연간 최대 20학점까지로 한다(계절학기 포함)
- 기타 시간제 등록생에 관한 세부적 운영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3조의4 학점은행제
- 본 대학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학점은행제 시행에 따른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3조의5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및 동시행령 제58조의2에 의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8.3.1.>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1., 2018.3.1., 2020.3.1., 2021.3.1., 2021.8.30., 2023.3.1., 2024.3.1.>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표 구분 학과 수업연한 입학정원 합계 주간 야간 산업체경력 없는 건설정보학과 2년 15 - 15 사회복지학과 2년 15 - 15 치위생학과 1년 15 - 15 뷰티아트학과 2년 8 8 - 축구학과 2년 15 - 15 물리치료학과 1년 15 - 15 계 83 8 75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및 모집단위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모집방법, 등록금, 등록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1.>
- 1. 산업체 경력 있는 과정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위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전문학사학위 과정 입학 이후 관련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문대학을 전년도에 졸업한자로서 산업체 경력이 9개월 이상인자
- 2. 산업체 경력 없는 과정은 해당 대학의 동일 과로 졸업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개정 2024.9.1.>
- 전문대학 과정 이수학점의 인정범위는 2년제 학과 졸업자는 80학점, 3년제 학과 졸업자는 120학점 이내로 하고, 전문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기별 최소 이수 학점은 12학점으로 하되 20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은 수업연한 2년인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60학점이상, 1년인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제 학과는 2년이상, 3년제 학과는 1년이상으로 한다.
- 본 대학에서 소정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다음 각 호의 해당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별지 5호 서식]에 의하여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1. 2년제 학과의 전공심화과정 1년 수료 : 30학점 이상
- 2. 2년제 학과의 전공심화과정 2년 수료 : 60학점 이상
- 3. 3년제 학과의 전공심화과정 1년 수료 : 20학점 이상
- 기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3조의6 (대학간의 교류수학)
- 본교 재학생이 총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 국내·외 타 대학의 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할 경우 교류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 대학간의 교류수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3.1.]
- 제23조의7 (모듈형과정)
- 모듈형과정은 세분화한 전문분야의 교육을 위한 단기 교육과정으로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8.29.]
- 제24조 교과이수단위
-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는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3.1.>
-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표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비고 총이수학점 70 110 130 - 교양교과 10 16 25 - 전문교과 48 72 78 - 위 사항에 충족 되어도 교양교과와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개정 2012.3.1., 2014.3.1.>
- 학생은 매학기 14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3학점 이상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4학점 이하 또는 23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다.
-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계절학기에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19.>
- 5 ~ 8 삭제<2020.3.1.>
- 제25조 수업
-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수업, 현장실습수업, 이동수업 등의 형태로 실시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3.1.>
-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
- 학생의 현장 적응 능력 개발을 위하여 현장실습만으로 한학기를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3.1.>
- 제1항에 따른 수업을 대학 밖의 일정한 장소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동수업의 대상, 요건, 과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3.1.>
- 제25조의2 교원의 교수시간
-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1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사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25조의3(학점인정 등)
-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2.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 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국내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4. 「병역법」제73조 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 6.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7.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수강 및 이수에 따라 취득한 학점<신설 2022.8.29.>
- 학점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0.3.1.>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 제26조 평가시험
- 성적평가는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 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3.1.>
-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1/4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중간 및 기말 평가를 대신한 과정평가 및 결과평가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5.3.1.>
- 삭제
- 제27조 성적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결상황, 평소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단, 실험•실습•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0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의무 이수교과목의 실험•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학업성적의 분류 표 등급 배점 평점 등급 배점 평점 A+ 95-100 4.5 C0 70-74 2.0 A0 90-94 4.0 D+ 65-69 1.5 B+ 85-89 3.5 D0 60-64 1.0 B0 80-84 3.0 F 59점이하 0 C+ 75-79 2.5 P 불계 -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 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 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성적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28조 진급인원
- 매학년에 진급할 수 있는 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1.>
- 제29조 성적의 취소
-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는 이를 취소한다.
- 제30조 경고
- 성적평가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31조 졸업 및 수료
-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 제2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2호 서식]의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3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 1. 1학년 수료 : 35학점 이상
- 2. 2학년 수료 : 70학점 이상
- 3. 3학년 수료 : 110학점 이상
- 단, 4년제 간호학과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2.3.1.>
-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 학점 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 제31조의2 외국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수여
-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약정에 의한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협정대학과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3.1.>
- 제31조의3 학위소여의 취소
-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화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3.1.>
- 제31조의4 명예졸업
- 본 대학에 입학 후 제적된 자로서 학교의 명예를 빛낸 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명예졸업에 과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3.1.]
- 제31조의5 졸업유예
- 제31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졸업을 희망하지 않는 자는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 졸업유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3.1.]
- 제32조 유급
- 삭제
- 삭제
제8장 학생활동
- 제33조 학생회 조직
-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여 지도능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안동과학대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두며 학생회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은 학생회 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 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 제34조 학생회비
-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5조 학생단체의 조직
-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 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 학생활동의 금지
-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칙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시위, 성토,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 학생회는 학교 운영에 간섭을 할 수 없다.
- 제37조 힉생지도
- 학생회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총장은 매학년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38조 학생활동의 사전승인
-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산학취업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3.1., 2022.3.1.>
- 1. 학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 2. 학내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 4.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산학취업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3.1., 2022.3.1.>
- 제39조 간행물 발행
- 학생회 단체 또는 학생의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물은 배포전 산학취업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3.1., 2022.3.1>
- 제40조 처벌
- 삭제
제9장 규율과 상벌
- 제41조 규율
-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며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서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 제42조 결석
-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도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질병으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병•의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3조 포상
-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44조 징계
-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 1. 이 학칙을 위반한 자
- 2. 무계출 결석이 4주간을 초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루 구분한다.
-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제10장 납입금
- 제45조 납입금
- 학생은 매학기 등록시기에 소정 액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삭제
- 납부한 납입금 중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
-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하지 못한 재학생 중에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을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17.8.28.>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20.8.31.>
- 제45조의2 장애학생 학점등록
-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12.30.>
- 제46조 납입금의 면제
-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면제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46조의2 등록금심의위원회
-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한다)을 정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장학금
- 제47조 장학금
- 총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8.28.>
- 1. 학업 성적이 백분율 환산 80점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2.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3. 기타 총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자퇴, 제적 및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휴학시 장학금의 이연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7.8.28.>
- 총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8.28.>
제12장 교수회
- 제48조 구성
- 본 대학에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조직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 제49조 조직 및 심의
-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삭제 <2015.3.1.>
- 2. 삭제 <2011.9.1.>
- 3. 삭제 <2011.9.1.>
- 4. 삭제 <2011.9.1.>
- 5. 기타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13장 직제
- 제50조 교직원
- 본 대학에는 총장, 부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교원과 기타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2.3.1.>
- 제51조 직제
- 본 대학에는 기획행정처, 교무처, 산학취업처와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개정 2012.3.1., 2019.3.1., 2020.3.1., 2022.3.1., 2023.8.28.>
- 각 부서에 부서장을 보하고, 부서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처내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 본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두며,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 본 대학에 학교기업을 두며, 학교기업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6.22.>
- 본 대학에 총장 직속기구로 LINC3.0사업단을 두며, LINC3.0사업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2.10., 2020.3.1.,2023.8.28.>
- 본 대학에 인권센터를 두며,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3.1.>
- 제51조의2 학교기업의 설치
- 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
-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8.5.29.]
- 제51조의3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8.5.29.]
- 제51조의4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장 부속기관
- 제52조 부속기관
- 본 대학에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직제규정으로, 운영에 관한세부사항은 각 기관별 운영규정 등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1., 2013.3.1.>
- 1~4 삭제 <2011.9.1.>
- 제52조의2 도서관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에 따라 본 대학에 도서관을 둔다.
- 도서관장은 도서 및 학술정보자료의 수집, 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도서관의 예산, 조직, 자료의 수집 및 관리,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 발전계획의 수립과 사서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9.1.]
제15장 대학평의원회
- 제53조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 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8.5.29.][종전 제53조는 제59조로 이동 <2018.5.29.>)]
- 제53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자격
-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은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원 4명
- 2. 직원 3명
- 3. 조교 1명
- 4. 학생 2명
- 5.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
-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8.5.29.]
- 제53조의 3 대학평의원회장 등
-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의장과 부의장은 대학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 의장은 대학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18.5.29.]
- 제53조의 4 평의원의 임기
-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5.29.]
- 제53조의 5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5.29.]
- 제53조의 6 대학평의원회의 소집
- 대학평의원회는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2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본조신설 2018.5.29.]
- 제53조의 7 운영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5.29.]
제16장 보칙
- 제54조 산업체 위탁교육
-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 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 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9.1.>
-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5조 학칙제정 및 개정의 예고
- 학칙을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5조의2 공고기간
- 학칙 제•게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하 1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3.1.>
- 제55조의3 의견제출 및 처리
- 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55조의4 심의
-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학칙에 의거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1., 2015.3.1.>
- 제55조의5 공포절차 및 공포
- 제반학칙의 공포는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우언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 <개정 2008.3.1., 2009.2.27., 2012.3.1., 2015.3.1.>
- 제56조 성희롱•성폭력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과학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상담소를 둔다.
- 기타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세부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1.3.2.>
- 제56조의2 장애학생지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내지 32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과학대학의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원활한 대학생활을 지원하기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
-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7조 자체평가
-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3.1.>
- 제58조 학사제도개선
- 대학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적절한 학사제도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학사제도 개선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지원한다.
- 학사제도 개선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9조 시행세칙
- 이 학칙의 필요한 사항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9.>[제53조에서 이동 <2018.5.29.>]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안동간호전문학교는 재학생(휴학자 포함 이하 같다)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휴학생이 복학 할 수 있는 기간은 1983학년도까지로 한다.
-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84학년도 개시 일부터 시행한다.
-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적용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84학년도 개시 일부터 시행한다.
-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안동간호전문대학 재학생은 변경학칙에 의한 안동간호보건전문대학 해당과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85학년도 개시 일부터 시행한다.
-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학칙 시행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 (졸업자격고사 합격자처리) 1981학년도 이후 1984학년도 이전에 입학자 중 전문대학 전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로서 졸업정원에서 제외된 자가 전문대학 졸업 자격고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시행일) 이 학칙은 198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중 간호과 학생이 1989학년도까지 그 이외의 학생이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1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 학과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1학년도 개시 일로 부터 시행하되 199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재학중인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은 시행당시 물리치료에 재학중인 학생 (휴학중인 자를 포함)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은 시행당시 안동간호보건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한 안동전문대학의 해당학과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안동간호보건전문대학 소속 교직원은 이 학칙에 안동전문대학의 소속으로 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영어과, 일어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관광영어과, 관광일어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명칭 변경 및 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자동차정비과, 공업경영과, 경영과, 산업위생과, 산업안전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자동차정비과는 자동차과로, 공업경영과는 품질관리과로, 경영과는 유통경영과로, 산업위생과와 산업안전과는 산업안전위생과의 소속으로 본다.
-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 소속 교원은 학과 명칭 변경 학과, 통합된 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관리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환경공업관리과의 소속으로 본다.
-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 소속 교원은 학과 명칭 변경된 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안동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안동과학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공업관리과, 전자계산과, 품질관리과, 유통경영과, 도시및지역계획과, 실내디자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환경공업관리과는 환경관리과로 전자계산과는 정보처리학과로 품질관리과는 산업정보공학과로 유통경영과는 마케팅정보학과로 도시및지역계획과는 도시계획정보과로 실내디자인과는 실내건축디자인과의 소속으로 본다.
-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 소속 교원은 학과 명칭 변경된 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 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산업위생과, 산업공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산업안전위생과는 산업보건과로 산업정보공학과는 산업정보과의 소속으로 본다.
- (교원에 대한 경고조치) 종전의 학과 소속 교원은 학과 명칭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사무자동화과, 도시계획정보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사무자동화과는 인터넷비즈니스과로 도시계획정보과는 경호경찰과의 소속으로 본다.
-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 소속 교원은 학과 명칭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관리과, 정보처리학과, 마케팅정보학과, 광과기획과에 소속된 재적새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환경관리과는 환경보건과로 정보처리학과는 정보처리과로 마케팅정보학과는 마케팅정보과로 광고기획과는 광고디자인과의 소속으로 본다.
- (학과폐지 등에 따른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보육과로 입학한 자(휴학중인 자를 포함)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 소속 교원은 학과 명칭 변경된 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개편 등에 다른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보건과, 정보처리과, 산업정보과, 산업보건과, 식품과학과, 토목과, 가족복지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화경보건과는 보건환경과로 정보처리과는 컴퓨터정보과로 산업정보과는 시스템경영정보과로 산업보건과는 건강관리과로 식품과학과는 식품조리과학과로 토목과는 건설정보과로 가족복지과는 사회복지과의 소속으로 본다.
-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수업연한 연장후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또는 3년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 소속 교원은 학과 명칭 변경된 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인터넷비즈니스과, 식품조리과학과, 광고디자인과, 실내건축디자인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인터넷비즈니스과는 사이버테러대응과로 식품조리과학과는 식품조리과로 광고디자인과는 광고영상디자인과로 실내건축디자인과는 실내공간인테리어과의 소속으로 본다.
-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 소속 교원은 학과 명칭 변경된 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보건환경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의약품질분석과의 소속으로 본다.
-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 소속 교원은 학과 명칭 변경된 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식품조리과, 생활체육과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된 계열에 재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사이버테러대응과 실내공간인테리어과 마케팅정보과 광고영상디자인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정보보안부사관과로 실내공간인테리어과는 건축인테리어과로 마케팅정보과는 마케팅컨텍관리과로 광고영상디자인과는 CF홍보과 소속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 종전의 마케팅컨택관리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마케팅경영과 소속으로 본다.
- 종전의 체육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스포츠래저과 소속으로 본다.
- 제3조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 학과가 폐지되는 CF홍보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유사학과로의 전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하되 기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 종전의 정보보안부사관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201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의무부사관과 소속으로 본다.
- 종전의 자동차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201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자동차에너지계열 소속으로 본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명칭 및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 종전의 자동차에너지계열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201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자동차&에너지계열 소속으로 본다.
- 종전의 관광일어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201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관광과 소속으로 본다.
- 종전의 경호경찰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201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항공보안과 소속으로 본다.
- 종전의 3년제 간호과에 소속된 재학생은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의 별도 운영규정에 의한다.
- 제3조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 종전의 학과 소속 교원은 학과 명칭 변경된 과의 소속으로 본다.
- 제4조 직제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 이 학칙 이전에 시행된 2012년 2월 1일자 직제개편사항은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 학과가 폐지되는 관광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유사학과로의 전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하되 기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 종전의 자동차&에너지계열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201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미래자동차공학과 소속으로 본다.
- 종전의 식품계열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201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중 식품영양전공 소속 학생은 식품영양과 소속으로 호텔외식조리제빵전공 소속 학생은 호텔조리과 소속으로 본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 학과가 폐지되는 마케팅경영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유사학과로의 전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하되 기 췩득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1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 학과가 폐지되는 항공호텔과, 건축인테리어과, 미술심리재활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201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유사학과로의 전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하되 기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 종전의 의무부사관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국방의료과 소속으로 본다.
- 종전의 컴퓨터정보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사이버보안과 소속으로 본다.
- 종전의 시스템경영정보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항공산업경영과 소속으로 본다.
- 제3조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 종전의 학과 소속 교원은 학과 명칭 변경된 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 종전의 건강관리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산업보건관리과 소속으로 본다.
- 종전의 호텔서비스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항공호텔과 소속으로 본다.
- 제3조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 종전의 학과 소속 교원은 학과 명칭 변경된 과의 소속으로 본다.
- 제4조 졸업이수학점에 대한 경과조치
- 제24조 제2항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및 제31조 제3항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 종전의 보건행정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2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보건의료행정과 소속으로 본다.
-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수업연한 연장 후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또는 3년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 제3조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 학과가 폐지되는 사이버보안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및 항공산업경영과, 미래자동차공학과, 항공호텔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유사학과로의 전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하되 기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 제4조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 종전의 학과 소속 교원은 학과 명칭 변경된 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 제8조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 별표1 학위명칭은 2021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3조의5제2항의 학과별 입학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종전의 의약품질분석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2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바이오백신제약과 소속으로 본다.
- 제3조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① 보건의료행정과, 식품영양과, 유아교육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및 국방의료과, 산업보건관리과, 의료공학과, 전기자동화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유사학과로의 전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하되 기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 ① 보건의료행정과, 식품영양과, 유아교육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및 국방의료과, 산업보건관리과, 의료공학과, 전기자동화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 신설학과의 학위명
- [별표1] 학위명칭은 2023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39조, 제 51조 1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2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학과별 입학정원은 202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제2조 경과조치
- 제23조의7, 제25조의3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2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종전의 물리치료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27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물리치료학과 소속으로 본다.
- 제3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종전의 항공보안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26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항공보안경호과 소속으로 본다.
- 제4조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소방안전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6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유사학과로 전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하되 기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 제5조 신설학과의 학위명
- [별표1] 학위명칭은 2025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학위명칭 <개정 2019.3.1., 2020.3.1., 2021.3.1., 2021.8.30., 2022.3.1., 2024.9.1.>
학위 | 종별 | 해당학과 |
---|---|---|
전문학사 | 간호전문학사 | 간호과 |
보건전문학사 | 보건행정과, 산업위생과, 산업보건과, 건강관리과, 뷰티아트과, 산업보건관리과, 보건의료행정과 | |
물리치료전문학사 | 물리치료과, 물리치료학과 | |
환경전문학사 | 환경관리과, 환경공업관리과, 환경보건과, 보건환경과 | |
공업전문학사 | 공업경영과, 품질관리과, 산업정보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위생과, 자동차정비과, 자동차과, 토목과, 산업정보과, 시스템경영정보과, 자동차에너지계열, 자동차&에너지계열, 미래자동차공학과, 항공산업경영과, 전기자동화과, 소방안전과 | |
공학전문학사 | 건설정보과 | |
컴퓨터전문학사 | 전자계산과, 정보처리학과, 사무자동화과, 인터넷비즈니스과, 정보처리과, 컴퓨터정보과, 사이버테러대응과, 사이버보안과 | |
식품전문학사 | 식품과학과, 식품조리과학과 | |
관광(영어)전문학사 | 영어과, 관광영어과, 항공호텔과 | |
관광(일본어)전문학사 | 일어과, 관광일어과 | |
관광전문학사 | 관광과 | |
경영전문학사 | 경영과, 유통경영과, 마케팅정보학과, 마케팅정보과, 마케팅컨택관리과, 마케팅경영과 | |
교육전문학사 | 보육과, 유아교육과 | |
도시개발전문학사 | 도시 및 지역계획과, 도시계획정보과 | |
복지전문학사 | 가족복지과, 사회복지과 | |
광고전문학사 | 광고기획과, 광고디자인과, 광고영상디자인과, CF홍보과 | |
실내건축전문학사 | 실내디자인과, 실내건축디자인과, 실내공간인테리어과, 건축인테리어과 | |
체육전문학사 | 생활체육과, 체육계열, 스포츠레저과, 축구과 | |
경호경찰전문학사 | 경호경찰과 | |
보안전문학사 | 항공보안과, 항공보안경호과 | |
식품영양전문학사 | 식품조리과, 식품계열, 식품영양과 | |
의약품질분석전문학사 | 의약품질분석과 | |
의료공학전문학사 | 의료공학과 | |
치위생전문학사 | 치위생과 | |
정보보안부사관전문학사 | 정보보안부사관과 | |
의무부사관전문학사 | 의무부사관과 | |
미술심리재활전문학사 | 미술심리재활과 | |
항공호텔전문학사 | 항공호텔과 | |
조리전문학사 | 호텔조리과 | |
국방의료전문학사 | 국방의료과 | |
호텔경영전문학사 | 호텔서비스과 | |
바이오백신제약전문학과 | 바이오백신제약과 | |
반려동물케어전문학사 | 반려동물케어과 | |
원예조경전문학사 | 원예조경과 | |
생명산업전문학사 | 바이오헴프과 | |
학사 | 간호학사 | 간호학과 |
공학사 | 건설정보학과, 의료공학과 | |
사회복지학사 | 사회복지학과 | |
치위생학사 | 치위생학과 | |
교육학사 | 유아교육학과 | |
이학사 | 뷰티아트학과 | |
체육학사 | 축구학과 | |
물리치료학사 | 물리치료학과 |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규정입니다.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학사 내규는 안동과학대학교(이하 “이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53조에 의거하여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 이 학사 내규는 이 대학의 학사 업무 전반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내규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은 사항은 이 내규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밎 전과
- 제3조 입학자격
- 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밎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전문대학 졸업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 이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 및 대학 1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2학년 초에 편입학할 수 있다. 전문대학 및 대학 2학년 전과정을 이수한 자는 수업연한이 3년 또는 4년인 학과의 3학년 초에 편입학할 수 있다. 다만, 대학에서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는 편입학할 수 없다. <개정 2020.8.31.>
- 이 대학에 재입학할 수 있는 자는 재학 중 장기결석 또는 휴학 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로서 제적 당시의 학과와 학년 이하에 입학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본 대학교에서 구성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8.28.>
- 제4조 입학전형
- 신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이 대학 학칙 제13조에 의한 입학원서 [별지 1호 서식]를 제출한 후 학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실시한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 학칙 제1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정원 외로 입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서류전형 밎 면접전형으로 하되 최종출신학교의 성적을 반영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소정의 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가 영문일 경우에는 번역문을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 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2. 최종 학교 성적증명서 1부
- 3. 삭제<2020.3.1.>
- 4. 기타 입학전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학칙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대학에 편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편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편입학 원서 [별지 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전직 대학 학적부 사본
- 2. 성적증명서 1부
- 3 ~ 4 삭제<2020.3.1.>
- 5. 기타 편입학전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학전형을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 재입학
- 자퇴 및 제적된 자 등이 재입학 하고자 할 때는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입학원을 제출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3.1.>
- 제6조 입학 허가
- 제4조에 의한 입학전형에 합격한 후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입학을 허가한다.
- 제7조 제출서류
-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이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입학 취소
- 이 대학에 입학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학을 취소한다.
- 1. 부정 행위에 의한 입학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 3. 이중 학적을 가진 자
- 4. 학적 조회 결과 학적 및 기재 사항에 허위 사실이 있는 자
- 이 대학에 입학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학을 취소한다.
- 제9조 편입학
- 삭제 <2004.1.2.>
- 이 대학에 편입하고자 할 때는 편입학원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형을 거쳐야 한다.
- 전적 대학 취득 학점은 학과 교수와 교무처장의 협의 사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1.>
- 학적 조회 결과 허위 사실이 있을 시 편입학은 취소된다.
- 제10조 전과
- 전과는 1학년 2학기부터 허가할 수 있으며 전 출입과의 입학정원 20%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다만, 의료인, 의료기사면허의 취득과 관련되는 간호·보건 관련학과로의 전과는 할 수 없다. <개정 2017.8.28., 2022.3.1.>
- 전과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고사를 부과할 수 있다.
- 전과한 자는 전입한 학과의 소정 전공과목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전출한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모집정지 또는 폐과로 인한 전과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4.7.>
제3장 등록
- 제11조 신입생의 등록
-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필요한 관련서류의 제출 및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위 사항을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필요한 관련서류의 제출 및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제12조 재학생의 등록
- 재학생은 매학기 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않을시는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제적시킬 수 있다.
- 제13조 복학생의 등록
- 복학예정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4조 수업연한 초과생의 등록
-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 이상을 등록하고서도 졸업기준학점에 미달되거나 교양필수과목 또는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졸업을 하지 못 할 경우에는 그 다음 1학기에 미취득 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1학기에 교과목이 없는 경우 휴학으로 처리하고 2학기에 재수강한다. <개정 2020.8.31.> - 수업연한 초과 등록시 미취득 학점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사회봉사 학점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8.9.5.>
- 1. 10학점 이상 :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 2. 7~9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 3. 4~6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1/3
- 4. 1~3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1/6
-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 이상을 등록하고서도 졸업기준학점에 미달되거나 교양필수과목 또는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졸업을 하지 못 할 경우에는 그 다음 1학기에 미취득 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 제15조 출석정지 처분
-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일정한 기간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고 정지 만료일까지 미등록시는 제적처리할 수 있다.
- 제16조 휴학자의 등록금 인정
- 삭제
- 등록을 필한 자로서 당해 학기 수업일수가 1/2이 경과된 후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그 효력이 소멸된다.
- 등록 후 일반휴학한 자가 입영휴학으로 휴학 사유를 변경한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 학기의 등록금으로 인정한다.
- 수입일수 3/4 이전에 질병, 군입대, 출산으로인해 휴학을 한 경우 복학시의 등록금은 휴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9.8.1.>
제4장 학번 및 학부
- 제17조 학번 부여
- 학생 개개인에게는 입학과 동시에 학번을 부여하되 학번은 입학연도 4단, 학과번호 2단, 개인번호 3단으로 구성하며 개인번호는 일련번호로 한다.
- 학번은 졸업시까지 변경하지 못하며 복학이나 재입학, 전과의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학번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 편입학자 학번의 입학연도 숫자는 편입하는 학년에 재학하는 학생과 같게 하고 개인번호는 기존 학번의 다음 번호를 부여한다.
- 삭제 <2015.3.1>
- 제18조 학과 번호
- 이 대학의 학과 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개정 2016.4.7., 2018.3.2., 2019.3.1., 2021.3.1., 2021.8.30., 2023.8.28.>
학과 분류 번호 표 학과분류번호 학과명 주야 학과번호 학과명 주야 학과번호 간호학과 주 01 호텔조리과 주 26 보건의료행정과 주 02 전기자동화과 주 27 물리치료과 주 03 소방안전과 주 29 바이오백신제약과 주 04 건설정보과 야 30 치위생과 주 05 사회복지과 야 31 국방의료과 주 06 치위생과 야 32 산업보건관리과 주 09 반려동물케어과 주 33 미래자동차공학과 주 10 원예조경과 주 34 식품영양과 주 11 바이오헴프과 주 35 유아교육과 주 15 건설정보학과(전공심화) 야 51 건설정보과 주 16 사회복지학과(전공심화) 야 52 항공보안과 주 17 치위생학과(전공심화) 주 54 사회복지과 주 18 유아교육학과(전공심화) 야 55 스포츠레저과 주 21 뷰티아트학과(전공심화) 주 56 뷰티아트과 주 22 축구학과(전공심화) 야 57 의료공학과 주 23 물리치료학과(전공심화) 주 58 축구과 주 25 - 제1항의 학과 이외에 신설 학과가 있을 때에는 해당 학과 번호를 순번에 의거 부여한다.
- 이 대학의 학과 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개정 2016.4.7., 2018.3.2., 2019.3.1., 2021.3.1., 2021.8.30., 2023.8.28.>
- 제19조 학적부 작성 및 보존
- 교무처에서는 입학이 허가된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학적부를 전산처리하여 관리하고 졸업 후 이를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 제20조 기재사항 정정
- 학생의 인적 사항이 변동되어 학적부의 기재 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재사항 정정원 [별지 3호 서식]에 변경 사유가 기재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 인적 사항의 변동 또는 기재 착오 등에 의한 학적부 기재사항의 정정은 정정 내용을 확인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정정하되 정정자가 날인하고 정정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21조 학적변동 사항 등재
- 학생이 재학 중 학적 사항에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교무처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학적부에 등재하고 기록자가 날인한다. <개정 2019.3.1.>
- 1. 휴학, 복학, 제적 등으로 학적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 2. 학사경고 등 학사 관계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 3. 상벌 및 특기사항
-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생이 재학 중 학적 사항에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교무처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학적부에 등재하고 기록자가 날인한다. <개정 2019.3.1.>
제5장 교과 및 수업
- 제22조 교과
- 이 대학의 교과는 학칙 제22조에 의거하여 편성하되 학칙 제24조에 의거하여 각 교과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각 교과의 과목별로 이수 학점을 부여한다.
- 교과의 편성에 있어 전문 교과의 과목은 각 학과에서 소속 전임교원의 협의를 거쳐 편성하고 교양 교과의 과목은 교무처에서 편성하고 교직과목은 학과에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간호학과 교양 교과 과목은 학과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0.1., 2019.2.1., 2020.8.31.>
- 교과의 과목 편성 및 과목별 이수 학점 부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삭제<2020.3.1.>
- 제23조 교과목 번호
- 교과목번호는 영문N과 함께 학과번호를 포함하여 8자리로 하되 학과번호는 2단, 과목번호는 5단으로 한다. <개정 2016.4.7.>
-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 교과목번호는 영문N과 함께 학과번호를 포함하여 8자리로 하되 학과번호는 2단, 과목번호는 5단으로 한다. <개정 2016.4.7.>
- 제24조 교과목 편성
- 교과목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편성하되 학과의 협의를 거쳐 학과장이 교육과정표 [별지 4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 학년 시작 2개월 전에 교무처에 제출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9.3.1.>
- 1. 전문 교과는 필수 교과목과 선택 교과목으로 구분하거나 전공교과목으로 통합하되 이론과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으로 적절히 배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2. 현장실습은 전문 교과의 필수 또는 선택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 학과의 매 학년도 교과 편성은 교양 교과와 전문 교과를 포함하여 교과목의 이수 학점을 연간 35학점 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편성하되 4년제 학과 및 졸업학년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19.3.1.>
- 학과별로 편성된 교과목을 신설, 변경,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과정 개편 절차에 따라 학과 교과과정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고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 교과목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편성하되 학과의 협의를 거쳐 학과장이 교육과정표 [별지 4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 학년 시작 2개월 전에 교무처에 제출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9.3.1.>
- 제25조 수업의 운영
- 이 대학의 수업시간은 학칙 제25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1. 수업은 09:00~23:25까지로 하되 1시간을 50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야간수업은 1시간을 45분으로 한다.
- 2. 계절 수업 및 병합 수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수업시간을 따로 정한다.
- 이 대학의 수업시간은 학칙 제25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26조 수업변경
- 비상 재해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주간 및 야간 수업을 변경하거나 병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 대학의 행사 및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업시간의 변경 및 휴가기간의 변경 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 제27조 반 편성
- 각 학년의 학과별 반 편성은 3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28조 강의 개설
- 강의 개설에 필요한 최저 인원은 20명 이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28조의2 폐강
- 수강신청한 각 교과목의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일 때는 폐강할 수 있다. (단, 대학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유가 인정될 때와 특별과정(산업체위탁,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수강신청 인원은 총장이 허가할 때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4.7.>
- 제29조 강의 책임시간
- 이 대학의 전임교원은 정하여진 책임시간 이상을 강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0조 타 대학 출강 및 대학원 수강
- 이 대학교 전임교원이 타 대학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출강허가원 [별지 5호 서식]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임교원의 대학원 수강은 토요일 수강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 1일 이내에 한하고 학기 시작 1주일 전에 교원인사 담당부서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1조 강사임용
-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강사 등을 임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1.>
- 제32조 강의시간 배정
- 각 학과장은 교원의 담당 교과목 강의시간을 배정하여 매학기 개강 1개월 전까지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2019.8.1.>
- 강의시간은 이론과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으로 구분하여 배정한다.
- 삭제
- 제33조 강의시간표 작성
- 학과의 전공, 교직, 교양 교과목의 강의시간표는 학과장, 대학 공통 교양 교과목의 강의시간표는 교무처장이 작성한다. <개정 2019.3.1.><개정 2021.3.1.>
- 확정된 강의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사유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1.>
- 제34조 수업계획서
- 교원은 담당 교과목에 대한 수업계획서를 개강 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8., 2019.8.1., 2022.3.1.>
- 제35조 수강인원 편성
- 수강 인원 편성은 각 학년별, 학과 단위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교과목 별로 수강인원 편성을 달리할 수 있다.
- 1. 교과목의 수강 인원 평성에 있어 이론 교과목은 20~60명 단위로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등은 20~40명 단위로 한다.
- 2. 삭제
- 동일 교과목의 특별강의에 대해서는 학과 및 학년이 달라도 합반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수강 인원 편성은 각 학년별, 학과 단위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교과목 별로 수강인원 편성을 달리할 수 있다.
- 제36조 강의동태표
- 이 대학 교원은 비치되어 있는 강의동태표[별지 7호 서식]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8., 2019.8. 1.>
- 제37조 휴강 및 결강
- 휴강 및 보강계획서는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승인을 받고 하루 전까지 수강생에게 사전 통보된 경우 휴강으로 처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수강생에게 사전 통보되지 않은 채 당일 휴강한 것은 결강으로 구분 처리한다. <개정 2019.3.1., 2022.3.1.>
- 제38조 보충강의
- 휴강 또는 결강한 교과목의 시간은 당해 학기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하며 매학기 소정 시간수의 3/4이상을 강의하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학점을 부여할 수 없다.
- 보충강의 계획은 3일전에 소관부서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교과목 수강생들에게 사전에 통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9조 특별강의
- 교양 및 전문적인 학술, 기술을 위한 특별강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특별강의 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1.>
- 제40조 현장실습
- 현장실습은 당해 학과의 산학협동업체 및 기타 실습가능 업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현장실습은 운영 시점과 기간에 따라 학기제 현장실습과 계절제 현장실습으로 구분하며 현장실습 수행지역에 따라 국내 현장실습과 국외 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2.19., 2019.12.16.>
- 현장실습의 학점인정, 방법, 기간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19., 2019.12.16.>
- <삭제> <2019.12.16.>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방학기간에 기관실습을 하고 학기 중에 실습세미나를 할 수 있다.<신설 2021.3.1.>
제6장 출석 관리
- 제41조 출석확인
- 각 교과목 담당 교수는 매시간 마다 수강생의 출석을 확인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22.3.1.>
- 결강이 수강 시수의 1/4선에 이른 학생에 대해 교무처는 지도교수 및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10.1., 2019.3.1.>
- 한 학기 동안 수업한 수업시간 수의 3/4 이상 출석하지 않은 교과목의 수강자에 대하여는 학업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취업자의 경우 취업기간에 한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1.1.>
- 제42조 공인출석
- 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훈련, 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8.28., 2019.3.1., 2020.8.31.>
- 1. 징병검사의 경우 당일과 왕복 여행기간
- 2. 총장이 승인한 행사에 참가 기간
- 3. 부모의 상 (5일)
- 4.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의 상 (3일)
- 5. 본인의 결혼 (5일)
- 6. 부모의 회갑일 및 형제자매의 결혼 (1일)
- 7. 부모의 형제·자매의 상(1일)
- 8.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및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 (해당기간)
- 9. 축구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훈련기간 (해당기간)
- 10. 축구 외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국가대표의 훈련기간 (해당기간)
- 한학기에 출석인정 일수는 수업일수의 1/4 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훈련기간에 대하여 수업일수의 1/2 까지 출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7.8.28.>
-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8.28.>
- 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훈련, 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8.28., 2019.3.1., 2020.8.31.>
- 제43조 삭제
제7장 계절학기 운영
- 제44조 계절학기
- 학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하계 및 동계 학기를 설치할 수 있다.
-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의 분장과 절차는 평상 학기와 같다.
- 계절 학기는 현장실습 과목을 제외하고 학기당 최대 6학점 이하로 취득할 수 있으며 개설 교과목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19., 2019.3.1.>
- 계절학기 수강희망자는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 후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강료 = 등록금 x 신청학점/24 x 70%) <개정 2022.3.1.>
- 수업시간은 4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주 이상 기간 중 집중 강의를 할 수 있다.
- 계절 학기 성적은 B+급까지 평가할 수 있다. 단, 학과 교육과정 변경 등으로 부득이하게 계절 학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A+급까지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6.24.>
-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1학기 또는 2학기의 석차와 평균성적에 산정치 않으며 졸업시 총 취득학점과 평균성적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2.19.>
- 삭제
- 계절학기에 관계되는 서류(수업계획서, 동태표, 출석부)는 3년간 교무처에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2022.3.1.>
제8장 학점인정
- 제45조 이수학점 인정
- 학칙 제2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 인정은 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 4년제 140학점 이상으로 하되 교양 교과목은 최저 2년제는 12학점, 3년제는 18학점, 4년제는 30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5.>
- 제46조 인접선택 및 교직학점 인정
- 제45조의 이수 학점 이외에 동일 계열의 타 학과 개설된 전공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인접 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인정 범위는 6학점 이내로 한다.
- 학과별로 이수할 수 있는 인접 선택 교과목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별도로 정하되,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직 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인접 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 주간과 야간으로 운영되는 동일 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을 교차수강한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신설 2021.3.1.>
- 제47조 재입학 및 복학자의 학점 인정
- 재입학 및 복학자가 제적 또는 휴학 전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이를 인정하되 미 이수 교과목은 현행 교과과정에 의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 재입학 또는 복학한 후의 교과과정이 제적 또는 휴학전의 교과과정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행 교과과정에 의거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교과과정의 변경에 의해 동일 교과목으로 이수 학점이 다른 경우, 졸업 소요 학점에 서 차질이 없는 한 학점 변동에 관계없이 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 교과과정의 변경에 의해 교과목명이 변경된 경우 학과 교수와 교무처장의 협의에 의해 이전 이수 교과목을 변경된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1.>
- 구 교과과정에서의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신 교과과정의 대체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교양교과목의 최저 이수 학점과 전문교과의 필수교과목을 취득하지 않으면 졸업이 되지 않는다. <개정 2014.2.25., 2019.3.1.>
- 제48조 편입학자 및 정원외 입학자의 학점 인정
- 이 대학에 정원 내·외 입학 학생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인정한다. <개정 2016.4.7., 2020.3.1.>
- 1. 전직 교에서 이수한 교양 교과목 중에서 본 대학의 교양 교과목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
- 2. 전직 교에서 이수한 전문 교과의 필수 교과목이 전•편입학한 학과의 전공 교과목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
- 3. 인정된 교과목의 성적은 학기당 성적평가에서 제외하고 졸업소요 학점으로만 인정한다.
- 4. 삭제<2020.3.1.>
- 정원 내·외 입학생의 전적 교에서 이수한 학점 단위가 이 대학과 상이할 때에는 이 대학의 학점 단위로 환산하되 해당 학년의 수료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개정 2020.3.1.>
- 전직 교의 성적 평가 표시는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0.3.1.>
-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은 「편입학 운영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0.3.1.>
- 이 대학에 정원 내·외 입학 학생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인정한다. <개정 2016.4.7., 2020.3.1.>
- 제49조 휴학자 학점 인정
-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의한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된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이동수업을 통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이동수업을 통하여 취득 가능한 학점은 본 대학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 학점 범위 내로 한다. 단, 휴학기간 중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이동수업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3.1.]
- 제50조 유급자의 학점 인정
- 삭제
- 제51조 후기졸업자의 학점 인정
- 후기 졸업 대상자가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한다.
- 제51조의2 조기취업자의 학점 인정
- 조기취업자의 학점인정은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3.1.> [본조신설 2016.11.1.]
제9장 수강신청(재수강)
- 제52조 수강신청
- 학생은 매학기 수강할 교과목을 수강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강신청하지 않은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 장애인 및 외국인 학생의 경우 우선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다.
- 수강신청은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 학기 교과목의 수강 및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7.8.28.]
- 주간과 야간으로 운영되는 동일 전공에 한하여 교차수강을 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주야수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1.3.1.>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은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 운영 기간이 다를 경우 실습세미나 운영학기에 개설하여 수강신청을 한다.<신설 2021.3.1.>
- 제53조 수강신청 절차
- 재학생의 수강신청은 수강할 학기 전 정해진 기간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신청한다.
- 복학, 재입학, 편입학자는 허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수강 신청한다. [전문개정 2017.8.28.]
- 제54조 재수강
- 재수강이라 함은 C+학점 이하의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다시 한 번 수강 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하고자 함을 말한다.
- 재수강시 교과과정 학점이 상이할 경우는 현행 교과과정 학점으로 인정한다.
- 삭제 <2019.3.1.>
- 재수강이라 함은 C+학점 이하의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다시 한 번 수강 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하고자 함을 말한다.
- 제54조의2 학점포기
- 삭제 <2014.2.25.>
- 제55조 수강신청 학점
- 매 학기 최소신청학점은 14학점이며, 최대신청학점은 2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3.1.>
- 1. 졸업유예자, 장애학생 등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4학점 이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1., 2020.8.31.>
- 2. 직전학기 성적이 B+이상인 경우 연간 46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한 학기당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1.>
- 3.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을 위한 학기에는 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3.1., 2020.8.31.>
- 사회봉사 및 직무진로지도 교과목의 학점은 제1항의 최대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7.8.28.>
- 매 학기 최소신청학점은 14학점이며, 최대신청학점은 2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3.1.>
- 제56조 수강신청 과목의 정정
- 제56조(수강신청 과목의 정정) 폐강, 수업시간의 변경 또는 수강신청의 정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과목을 정정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8., 2022.3.1.>
- 제57조 수강포기
- 삭제
- 삭제
제10장 시험 및 성적
- 제58조 시험의 구분
-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추가시험, 재시험으로 구분한다.
- 제59조 정기시험
- 정기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되, 대학의 학사 일정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1. 중간시험 : 4월과 10월 중에 실시한다.
- 2. 기말시험 : 6월과 12월 중에 실시한다.
- 정기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되, 대학의 학사 일정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60조 수시시험
- 교과목 담당 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중간시험 이전의 수시시험 성적은 중간시험 성적에, 기말고사 이전의 수시시험 성적은 기말시험 성적에 합산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61조 추가시험
-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 1. 병역상의 의무 이행
- 2. 직계존속의 상고
- 3. 등교 불가능한 질병
- 4. 시험기간 중 공결처리된 자
- 5. 긴급 발병자(의사의 진단서 첨부)
- 6. 돌발적인 사고, 취업 시험과 중복 등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l항의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 개시 3일 전까지 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가시험 신청서[별지 14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 교무처에서는 증빙서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되,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의 추가시험은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한다. <개정 2019.3.1., 2019.8.1.>
- 추가시험 대상자에게는 교과목당 소정의 고사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시험의 실시 방법은 담당 교수가 정한다.
- 중간시험의 결시로 인한 추가시험의 성적은 중간시험의 성적으로, 기말시험의 결시로 인한 추가시험의 성적은 기말시험의 성적으로 인정하되, 추가시험에 의한 성적은 각 각 89점(B+)까지 평가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 제62조 재시험
- 교과목 담당 교수는 해당 교과목의 학점 미취득자 또는 69점(D+) 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재시험은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가 실시하되, 성적 산출 이후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19.3.1., 2020.8.31., 2021.8.30.>
1. 교과목 담당 교수는 기말시험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시자 명단을 교무처에 제출한다.
2. 교무처는 기말시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시자 명단과 재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재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3. 재시자에게는 소정의 재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시험의 실시방법은 담당교수가 정한다. - 재시험에 의한 성적은 79점(C+)까지 평가할 수 있다.
- 제63조 시험일자 및 시간표 공고
- 정기시험의 일자 및 시간표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시험 실시 1주일 전까지 이를 공고한다.
- 제64조 시험방법
- 정기시험은 그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 교과의 교과목은 담당 교수가 해당 교과목의 수업시간 중에 실시할 수 있다.
- 교양 교과목의 시험은 교무처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3.1.>
- 1. 9:00부터 시작할 수 있다.
- 2. 시험 시간은 1시간을 50분으로 한다.
- 실험·실습 및 실기 교과의 경우에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평소의 실험·실습 및 실기 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제65조 시험문제 출제
- 이론 교과목의 시험문제는 주관식과 객관식을 병용하되, 교과목 담당 교수의 재량에 의하며, 시험 개시 1주일 전까지 시험문제를 출제지에 출제한 후 밀봉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일 교과목을 2인 이상이 담당했을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 교수가 협의하여 단일 문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3.1.>
- 이론 교과목의 시험문제는 주관식과 객관식을 병용하되, 교과목 담당 교수의 재량에 의하며, 시험 개시 1주일 전까지 시험문제를 출제지에 출제한 후 밀봉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6조 시험응시 자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1. 교과목의 총 수업시간의 3/4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자
- 2. 미등록 자
- 3. 징계 중인 자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67조 시험의 유의사항
- 시험기간에 10분 이상 지각한 학생은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학생은 시험장 내에서 감독 교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불응하면 퇴실을 명할 수 있다.
- 제68조 부정행위자 처리
-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답안지는 상단 또는 하단에 적색으로 "부정행위"라고 표시하고 감독교수가 서명 날인한 후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9.3.1.>
- 부정행위자는 "학생상벌규정"에 의해 징계를 한다.
- 제69조 성적평가 및 성적분포 비율
- 교과목의 성적평가 요소는 시험 성적, 과제물성적, 출석 상황, 학습 태도 등으로 한다.
- 각 교과목의 성적평가에 있어 평가 방법 및 성적평가 요소 반영 비율은 교과목 담당 교수가 정하되, 동일한 교과목을 한 학과에서 2인 이상의 교수가 담당할 경우에는 평가 방법 및 성적평가 요소 반영 비율이 같아야 한다.
- 현장실습 등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의무·이수 교과목의 평가는 P로 표시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12.16.>
- 성적 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적 분포 비율
성적 분포 비율 표 A B C이하 비고 비율 80% 20% 오차범위 5% <개정 2024.3.1.>
2.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 단, A학점은 50%를 넘지 못한다.
3. 수강인원이 20명 이하일 경우, 교직과목, 현장(임상) 실습과목, 캡스톤디자인과목, 특별한 사유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과목은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7.,2023.3.1., 2024.3.1.>
- 제70조 평가구분 및 배점율
- 이론 교과 및 실험(실기)교과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하되, 과목의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단, 출석점수는 제외한다.
- 1. 정기고사 :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 2. 수시고사 : 배분율은 정기시험 또는 복•예습, 과제물에 포함
- 3. 복•예습, 과제물 20%
- 4. 출석 : 20%
- 실습 교과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실습지도교수 : 과제물, 사례 연구 발표, 실습기록장 등 20~60%
- 2. 실습기관 : 사례 연구, 출석 등 40~80%
-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과의 평가는 과정평가 및 결과평가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핵심역량 기반 교과의 평가는 역량평가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0.8.31.>
- 이론 교과 및 실험(실기)교과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하되, 과목의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단, 출석점수는 제외한다.
- 제71조 성적평가 자료 보관 및 제출
- 교무처는 교과목에 대한 출석부 및 성적단표를 3년동안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 담당교수는 시험평가지와 과제물을 성적이의 신청기간 완료일까지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3.1.>
- 교과목 담당 교수는 매주차 출석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소정의 기간내에 성적자료를 입력하며, 입력된 성적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개정 2016.4.7., 2022.3.1.>
- 제72조 성적제출
- 성적표에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때에는 성적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 성적 기재는 학과별 학번 순으로 하되, 복학•재수강 등의 사유자는 명단 상단 또는 하단에 기재한다.
- 삭제 <개정 2016.4.7.>
- 성적이 59점(F) 이하인 자는 성적란에 실점을 기재하고 F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 등급란은 공란으로 둘 수 있다.
- 제73조 성적취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학기 성적은 이를 전부 취소한다.
- 1.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2. 임의로 수강 변경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
- 3.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취득한 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 1. 해당 학기 수업시간의 3/4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
- 2.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 3. 학기별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교과목의 성정
- 4. 부정행위로 적발된 교과목의 성적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학기 성적은 이를 전부 취소한다.
- 제74조 휴학자의 성적처리
- 교과목 담당 교수는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군입대, 질병, 출산으로 휴학한 자에 대해서는 개별시험을 부과하거나 휴학 전의 시험 성적, 과제물 성적, 실습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학기 성적을 부여한다. <개정 2019.8.1., 2020.3.1.>
- 제75조 성적기재
- 교과목 담당 교수에 의해 제출된 성적은 실점 및 평점으로 기재한다.
- 제76조 성적통보 및 확인
-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처리 후 출석부와 성적단표를 날인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 성적처리가 완료된 후 학업성적을 학부형에게 알리기 위하여 해당 학기 성적통지서 [별지 20호 서식]를 발송한다.
- 제77조 성적관리 및 보존<개정 2019.3.1.>
- 교무처는 학생개인별 성적을 관리하고 이를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 제78조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 성적열람은 당해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대학홈페이지에서 하되, 열람기간 중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거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 제79조 성적정정
- 성적사정 후 제출된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확인하여 오류가 있을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가 성적정정원 [별지 23호 서식]에 사유서와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한 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성적정정에 의하여 정정된 성적은 석차와 관계없이 학점 및 평균평점만 인정한다. <개정 2019.3.1., 2021.8.30.>
- 제80조 성적순위
- 성적 순위는 다음과 같이 평점 평균 순으로 한다.
- 평점 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평점 평균 = ∑과목별 취득학점 수 x 평점/수강 신청한 총학점수
- 전항의 경우 소수점 3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2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성적 순위는 평점 평균 순으로 하며, 평점 평균이 같을 경우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 순위를 정한다.
- 1. 전공 교과목의 평점평균
- 2. 신청한 학점수
- 3. 실점 평균
- 4. 실점 총점
- 5. 교양 교과목의 평점평균
- 6. 연소자를 우선으로 한다.
- 성적 순위는 다음과 같이 평점 평균 순으로 한다.
제11장 휴학 및 복학
- 제81조 휴학의 종류
- 가사휴학 : 가사 등 개인 사정에 의한 휴학은 학기 개시 전 1주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
-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학할 수 없는 자는 병•의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육아휴학 :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 임신, 출산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9. 3. 1.>
- 창업휴학 : 창업으로 인해 수학이 어려운 자는 창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3.1.>
- 제82조 휴학시기
- 휴학은 매학기 등록기간 중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단, 군입영, 질병, 출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정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신입생의 경우 입학 학기에는 군 입대, 질병, 육아, 외국인 유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어려운 경우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5.7., 2021.8.30.>
- 제83조 휴학기간
- 휴학은 학생이 휴학원 [별지 24호 서식]을 교무처에 제출한 후 총장이 허가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개시일로부터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해소 후 총장이 지정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19.3.1.>
-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자는 2년 연속하여 휴학할 수 있으며, 육아(임신, 출산 등 포함)의 경우 자녀 당 1년 동안 휴학할 수 있다. 단, 창업을 위한 휴학기간은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19.3.1.>
- 제84조 휴학의 연장<개정 2019.8.1.>
- 휴학 중인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8.1.>
- 제85조 휴학
-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에 보증인 연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관계부서의 확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1.>
-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가사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휴학원에 학부형 동의서, 지도교수 의견서를 첨부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1. 본인이 세대주로서 가족 부양의 의무자인 경우
-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
- 3. 극빈자로서 학비 조달이 어려운 경우
- 4. 기타 가사 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질병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에 병•의원 진단서, 지도교수 의견서를 첨부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1. 질병으로 인하여 4주 이상 수학할 수 없는 경우
- 2. 교통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
- 학기 휴학은 졸업 탈락자의 경우에 한하며, 미취득 교과목이 제2학기에 개설되어 있을 때에는 학점 취득을 위하여 6개월간의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86조 입대휴학
- 병역 의무를 위해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영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7조 휴학금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휴학할 수 없다.
- 1. 당해 학기 미등록자 (단, 휴•복학기간 제외)
- 2. 징계처분 중인 자
- 3. 입학과 동시 휴학할 수 없다. (단, 입대휴학, 질병휴학, 육아휴학,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유학생의 휴학 제외) <개정 2020.5.7.>
- 4. 삭제 <2020.5.7.>
- 일반휴학은 재학기간 중 2년제는 2회, 3,4년제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5.7.>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휴학할 수 없다.
- 제88조 직권 휴학<전문개정 2023.8.28.>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직권휴학 처리할 수 있다.
- 1. 건강상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재학 신분으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직권휴학 처리할 수 있다.
- 제89조 귀향신고의 의무
- 입영휴학한 자가 귀향 조치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교무처에 신고하여 복학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 귀향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총장이 휴학 사실을 취소하고 이를 제적할 수 있다.
- 제90조 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학기 초 10일 이내 복학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단, 군필자의 경우는 복학허용 마감일까지 복학할 수 있다.
- 삭제
- 휴학 후 복학 학기가 맞지 않을 경우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12장 자퇴 및 제적
- 제91조 자퇴
- 재학 중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 [별지 26호 서식]에 학부모 동의서를 첨부한 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1.>
- 휴학 중인 자가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92조 제적
- 학생이 본 대학 학칙 제21조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직권으로 제적한다.<개정 2022.3.1.>
- 1. 삭제(2022.3.1.)
-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 제1항 및 학칙 제44조에 의거하여 제적된 자는 총장이 이를 공고하고 제적 사유를 명시하여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 재적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확인서 또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확인으로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제적 처리한다.
- 학생이 본 대학 학칙 제21조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직권으로 제적한다.<개정 2022.3.1.>
제13장 학사경고, 유급, 진급, 수료 및 졸업
- 제93조 학사경고
- 학칙에 의거하여 당해 학기 취득 학점이 10학점 미만인 자와 평균평점 1.0미만인 자에게는 학사 경고하며, 이를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 제94조 유급
- 삭제
- 제95조 진급
- 학칙 제31조에 의거하여 2학년, 3학년, 4학년에 진급할 수 있는 인원은 학년말 진급 및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96조 수료
- 학칙 제31조에 의거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수료로 인정한다.
- 제97조 졸업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급 및 졸업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졸업을 인정한다.
- 1. 4학기, 6학기, 8학기 등록을 필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 2. 졸업 학점에 미달하여 2년제는 5학기, 3년제는 7학기, 4년제는 9학기 이상을 등록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 제1항 제2호에 의한 졸업자 중 5학기, 7학기, 9학기를 등록하여 졸업하는 경우에는 후기 졸업자로서 전기 졸업 학년도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후기 졸업의 시기는 후기졸업사정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급 및 졸업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졸업을 인정한다.
제14장 산업체 위탁 교육
- 제98조 위탁교육
-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16조 및 학칙 제54조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산업체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착받을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9조 위탁교육 계약
- 이 대학과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업체의 범위 및 위탁 형태는 별도로 정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 체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위탁생의 선발 기준
- 2.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 방법
- 3. 교과과정의 편성 및 운영
- 4. 산업체의 시설 활용 및 교수 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 5.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 6. 기타 위탁교육 계약에 필요한 사항
- 제100조 위탁교육 학과설치 및 학급편성
- 위탁교육을 위해 설치하는 학과는 이 대학에 설치된 학과에 한하며 위탁산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 위탁교육을 위해 이 대학에 설치된 학과에 학급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40명 단위의 학급으로 별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학급 편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 학과의 입학정원 10% 범위 내에서 혼합 편성할 수 있다.
- 제101조 위탁생 선발기준
- 위탁생의 선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고등학교 졸업학력자
- 2.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
- 3. 당해 산업체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위탁생의 선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02조 위탁교육 지원
-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위탁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증명서
- 2. 산업체 재직증명서
- 3. 삭제 <2008. 1. 21>
- 4. 기타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위탁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3조 위탁생 선발전형
- 위탁교육의 지원자에 대한 전형 방법은 서류 전형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 1. 산업체의 직무와 지망과의 연계 여부
- 2. 산업체에서의 장기 근속 여부
- 위탁교육의 지원자에 대한 전형 방법은 서류 전형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 제104조 교과편성
- 위탁교육생에 대한 교육을 위한 교과의 편성은 이 내규 제5장을 준용하되, 당해 산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따로 편성할 수 있다.
- 제105조 교과목 이수
- 위탁생은 제104조에 의한 교과 편성에 의해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다음 각 호의 1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공인된 직업교육기관에서의 동일 분야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 2. 산업체내 연구소, 사내 훈련기관에서 이수한 일정 기간의 연수 및 현장실습과 관련된 전공 관련 교과목
- 3.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전공 관련 교과목
- 4.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학점 중 전공 관련 교과목
- 5. 기능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공 관련 교과목
-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해당 시험과목 중 전공 관련 시험과목
- 7. 동일직무에 일정기간 근무한 전공 관련 경력(실험•실습관련 교과목에 한함)
- 8. 교육인적자원부 공고에 의한 직업교육혁신센터에서의 이수한 전공관련 교과목
- 제1항에 의한 교과목 이수 인정시 이 대학에 개설된 교과목과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미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 위탁생은 제104조에 의한 교과 편성에 의해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다음 각 호의 1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06조 위탁교육 경비
-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 위탁산업체의 책임 하에 이 대학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 기간에 일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 당해 학과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되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 요원 활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107조 위탁교육생 학생관리
- 위탁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대학 학칙 및 이 내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위탁생이 당해 업체를 퇴직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 할 수 있다. 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신분변동의 경우와 타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08조 위탁교육 협의
- 위탁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장 제 증명 및 자격증
- 제109조 제 증명의 종류 및 발급요건
- 교무처에서 발급하는 학사 관계 제 증명의 종류 및 발급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9.3.1.>
- 1. 재학증명서 [별지 27호 서식]는 이 대학 재학생으로서 소정의 등록 절차를 필한 자에게 발급한다.
- 2. 제적증명서 [별지 28호 서식]는 이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 발급한다.
- 3. 휴학증명서 [별지 29호 서식]는 이 대학에서 휴학 중인 자에게 발급한다.
- 4. 졸업예정증명서 [별지 30호 서식]는 졸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최저 학점 이상을 충족하고 2년제는 4학기, 3년제는 6학기, 4년제는 8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졸업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6.11.1.>
- 5. 졸업증명서 [별지 31호 서식]는 이 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발급한다.
- 6. 수료증명서 [별지 32호 서식]는 1학년의 경우에는 35학점 이상, 2학년은 70학점, 3학년은 110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발급한다. 단, 간호학과는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3.1.>
- 7. 성적증명서 [별지 33호 서식]는 재적생, 수료생 및 졸업생으로서 학업 성적의 증명을 원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 8. 학적부 사본은 이 대학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 발급한다.
- 9. 학생증
- 제1항의 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 삭제 <2004.8.1.>
- 1. 삭제 <2004.8.1.>
- 2. 삭제
- 3. 삭제
- 사무처에서 발급하는 제 증명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9.3.1., 2020.2.1., 2022.1.1.>
- 1. 교육비 납입 증명서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증명서 이외에 특별한 증명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사실 유무를 확인한 후 발급한다.
- 교무처에서 발급하는 학사 관계 제 증명의 종류 및 발급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9.3.1.>
- 제110조 제 증명 발급절차
- 제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증명은 증명발급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되, 모든 증명서는 총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 제 증명은 당일 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량에 따라 익일에 발급할 수도 있다.
- 제 증명 발급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별도로 정한다.
- 제111조 자격증
- 이 대학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보건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 2. 실기교사(체육, 미용, 조리) <개정 2020.3.1.>
- 3. 삭제 <2008.1.21.>
- 4. 삭제 <2008.1.21.>
- 제1항의 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 자격증 발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이 대학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16장 위원회
- 제112조 위원회
- 학사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1. 교무위원회(학점교류위원회)
- 2. 입학전형관리위원회
- 3. 교과과정심의위원회
- 4.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 5. 진급 및 졸업사정위원회
- 6. 학생지도위원회
- 7. 장학심의위원회
- 8. 산학협력운영위원회
- 9. 삭제
- 10. 교원인사위원회
- 11. 삭제
- 12. 삭제 <2004.8.1.>
- 13. 신문사편집지도위원회
- 14. 방송국운영위원회
- 15. 출판부운영위원회
- 16. 사회교육원운영위원회
- 17. 삭제
- 18. 함백생활관운영위원회
- 19. 학생상벌위원회
- 20. 삭제 <2004.8.1.>
- 21. 기자재심의위원회
- 22. 연계교육추진위원회
- 23. 대외협력추진위원회
- 24. 교원업적평가위원회
- 25. 도서관운영위원회
- 26. 전산정보센터운영위원회
- 27. 삭제 <2004.8.1.>
- 28. 삭제 <2019.3.1.>
- 29. 삭제 <2019.3.1.>
- 30. 삭제 <2019.3.1.>
- 31. 삭제 <2019.3.1.>
- 32.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 33. 규정심의위원회
- 34. 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
- 35. 위탁교육심의위원회
- 36.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 37. 산학협동위원회
- 38. 삭제<2020.3.1.>
- 39. 학점인정위원회 <신설 2022.3.1.>
- 학사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1995.3.1.>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1.26.>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1996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1.20.>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199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9.1.>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2.>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0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3.1.>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8.1.>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7.>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0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4.18.>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0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7.27.>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0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15.>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0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6.>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0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0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3.>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09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3.1.>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7.1.>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1.>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교명변경에 다른 시행일) 이 규정에서 교명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명변경 인가를 받은 날(2012. 03. 27)부터 시행한다.
- (타규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직제규정(2012. 02. 01자)과 관련된 사항은 직제규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졸업에 필요한 교양교과목 최저 이수학점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8.11.>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14년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1.>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1.>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7.>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16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1.>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41조 제3항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2016.12.19.>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41조 제3항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2017.3.1.>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8.28.>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2.>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9.5.>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1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14조 제2항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2019.3.1.>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45조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및 제109조의 수료증명서 발급기준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9.6.24.>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1.>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16.>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1.>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3.1.>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5.7.>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69조, 제82조, 제87조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0.8.1.>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1.>
- (시행일) 이 학사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8.30.>
- (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학과번호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1.1.>
- (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3.1.>
- (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3.1.>
- (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8.28.>
- (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202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