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과학대학교 학사공지 입니다.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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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09 |
작성자 회계팀 |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구원 동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ㅇ 기한: 2020. 9. 21. (월) 18:00 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ㅇ 필요성: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ㅇ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ㅇ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동의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ㅇ 기타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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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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