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과학대학교 학사공지 입니다.
졸업/휴학/제적생 예비군 보류자 해소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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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02 |
작성자 교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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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예비군법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2. 예비군 보류자(재학생)가 보류 사유(졸업, 휴학, 제적, 자퇴 등)가 없어지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보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미신고시 예비군법에 의거 고발조치됩니다. |
학사일정
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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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 04.12 유아교육과 3학년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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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 04.10 22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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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 04.27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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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 04.26 간호학과 3학년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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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 04.26 수업일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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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 04.29 간호학과 4학년 이론수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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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 04.29 3학년 임상실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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