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과학대학교 입니다.
2024학년도 안동과학대학교 국내도서(단행본) 공급업체 선정 입찰(긴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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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12 | ||||||||||||
작성자 총무팀 | ||||||||||||
공고 제2024 - 008호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4학년도 안동과학대학교 국내도서(단행본) 공급업체 선정 입찰(긴급) 공고 나. 수행기간: 계약일 ~ 2025. 2. 28.까지 다. 제안요청서 교부: 첨부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2.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사업예산: 금36,000,000원(금삼천육백만원) ※ 부가세 포함
4. 입찰참가자 접수 가.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 마감일시: 2024. 3. 25.(월) 14:00 까지 나. 접수장소: 안동과학대학교 본관 1층 기획행정처 총무팀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공휴일 접수 불가) 라. 제안서 평가: 2024. 3. 25.(월) 16:00 예정 ※ 평가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제안설명회 없이 서면평가로 진행
5. 업체선정방법 가. 선정기준: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심사결과에 의하여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업체부터 우선협상대상으로 지정하고, 가격협상을 통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함. 나. 제안서 심사통과 업체 통보: 개별통보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대학 도서관 국내서적 납품실적(단, 정기간행물 및 비도서 제외)이 단일 계약 건 3천만원 이상인 업체(납품실적증명서 제출)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입찰참가 신청 시 우리대학 업체 선정방법과 평가기준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 마.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사.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함
7.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제안서 7부 [붙임1] 나. 최근 2년간 납품실적 1부 [붙임2]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이며,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각 1부 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제안금액의 1천분의25에 해당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사.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납품실적증명서 1부 [붙임3] 자.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4] 차. 확약서 1부 [붙임5] 카. 가격입찰서 1부 [붙임6] 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붙임7]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천분의2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서를 본 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의 보증 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당해 입찰보증금 전액을 본 대학에 귀속한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의 입찰보증금 면제조항은 본 대학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 및 동법시행규칙 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나.「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정한 도서정가제 가격할인율(10%)을 위반하여 도서정가(기초금액)의 90% 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10. 기 타 가.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기재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시키고,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나.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라. 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은 본 대학이 결정한 기준에 의하며, 선정기준 방법에 관한 일체의 이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은 본 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안 동 과 학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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