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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업자·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지원 내용- 청년>


구분

1유형

2유형

지원내용

<취업지원>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취업·심리·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6개월

-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

<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 최대 15~25만원(1회)

- 직업훈련참여 시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참여조건

-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 5억원이하

- 선발형의 경우 기준점수 90점 이상

소득재산 무관

* 2026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25. 7. 1.부터 참여 가능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 해주시고, 문의사항은 산학취업팀(851-3716)으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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