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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과학대학교 학사공지 입니다.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이용 출처명시 의무 안내 및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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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28 |
작성자 교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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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보상금사업부-745(2025. 7. 18.)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이용 출처 명시 의무 안내 및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출처명시 의무 안내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제도 내 저작물 이용시 법정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출처명시 의무 및 준수 필요성, 방법 및 예시(첨부파일 참조) 나. 요청사항: 누리집등 공지, 저작권 교육 시 활용, 법정의무 준수 다. 기타: 교내 메일이 수신 불가한 외부 교수님들께서는 학과에서 별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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