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과학대학교 입니다.

게시물 내용
2025학년도 1학기 공인출석계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교무처입니다.

 

공인출석계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드립니다.

 

○ 안동과학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제4조(공인출석 인정범위)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1

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

당일과 왕복

여행기간

교육훈련필증

2

총장이 승인한 행사에 참가한 경우

참가기간

공문

3

입원진료(질병사고), 응급진료 및 법정전염병 감염 등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간

질병(입원)

치료확인서 또는 격리통지서

4

졸업학년의 학생이 취업시험에 응시한 경우

(필기시험면접신체검사 등)

1(최대3)

확인서

5

축구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국가대표의 훈련기간

해당기간

공문

6

축구 외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국가대표의 훈련기간

해당기간

공문

7

결혼

본인

5

청첩장

자녀

1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의 결혼

출산

본인

15

진단서

배우자

5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

본인

15

가족관계증명서

회갑일

본인 및 배우자부모의 회갑일

1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배우자

5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8

그 밖에 상당한 이유로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증빙

◆ 코로나 19확진자의 경우 3호 참고

 

 

 

[공인출석 신청방법]

 

공인출석 신청은 SMART-TSM을 통하여서만 신청가능합니다.


SMART-TSM → 인트라넷 → 수업 →공인출석계 신청에 들어가 학생이 공인출석 해당 교과목 및 일자 선택 후

사유를 적어 신청→ 저장 출력 후 그 자료를 교과목 담당교수, 지도교수, 학과장 서명 후 교무처에 제출하면 검토 후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은 (원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지만,  확진자는 해당 기간 후 서명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교무처 교무팀(T. 054-851-36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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