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직무내용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청년인턴 | 청소년수련원 (안동시 남후면) | 행정업무 및 청소년활동 지원 | 1명 | 2025. 8. 1.~2025. 10. 31. |
구 분 | 자 격 요 건(공 통) | 결격사유 |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2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연 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 34세 이하 | 거 주 지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동시로 등재되어 있는 자 |
□ 1차 서류전형 : 응시 자격 적격 여부만 판단 후 적격자 전원 선발 □ 2차 면접시험 ○ 평가항목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 평가방법 : 각 위원별 점수를 산술 평균함 □ 합격기준 ○ 면접시험 평균점수에 가산점을 더한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에 의함 ※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평균 60점 미만) 전원 불합격 처리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심사 평정요소 “탁월” 등급 수가 많은 자, 면접심사 평정요소 순차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채용기간 : 2025. 8. 1. ~ 2025. 10. 31.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주말 휴무) ○ 보 수 : 2025년도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기간제 근로자 노임단가 지급 기준 ○ 후생복지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근무조건은 「공단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기타 채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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