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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공인출석계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교무처입니다.

 

공인출석계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드립니다.

 

○ 안동과학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제4조(공인출석 인정범위)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1

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

당일과 왕복

여행기간

교육훈련필증

2

총장이 승인한 행사에 참가한 경우

참가기간

공문

3

입원진료(질병사고), 응급진료 및 법정전염병 감염 등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간

질병(입원)

치료확인서 또는 격리통지서

4

졸업학년의 학생이 취업시험에 응시한 경우

(필기시험면접신체검사 등)

1(최대3)

확인서

5

축구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국가대표의 훈련기간

해당기간

공문

6

축구 외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국가대표의 훈련기간

해당기간

공문

7

결혼

본인

5

청첩장

자녀

1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의 결혼

출산

본인

15

진단서

배우자

5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

본인

15

가족관계증명서

회갑일

본인 및 배우자부모의 회갑일

1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배우자

5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8

그 밖에 상당한 이유로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증빙

◆ 재택치료자 및 격리자 중 원격수업으로 수업 참여 시 출석으로 인정

 

 

○ 2024학년도 1학기 코로나 출석 운영

 

출석인정 항목

인정기간

증빙서류

비고

PCR검사, 신속항원 검사 실시

X

X

공인출석 인정안됨

코로나19 확진자

해당기간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

확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처방전 등)

기간없으면 인정안됨

 

 

 

[공인출석 신청방법]



공인출석 신청은 SMART-TSM을 통하여서만 신청가능합니다.


SMART-TSM → 인트라넷 → 수업 →공인출석계 신청에 들어가 학생이 공인출석 해당 교과목 및 일자 선택 후

사유를 적어 신청→ 저장 출력 후 그 자료를 교과목 담당교수, 지도교수, 학과장 서명 후 교무처에 제출하면 검토 후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은 (원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지만,  확진자는 해당 기간 후 서명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교무처 교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