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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 참여 협조 요청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 참여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2021.10.29.)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는 그 동안 학교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지방세를 기존 면제에서 분리과세하고, 수익용토지는 기존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

  (종합부동산세)로 확대하는 내용(안 제102조제8)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기존 면세에서분리과세로 적용

수익용 토지는 기존 분리과세에서종합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로 확대 조정

 

3. 상기 시행령이 입법예고() 대로 개정될 경우,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대학 교비회계의 부

  담도 가중되어 전문대학 법인 및 대학의 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대의 경우, 과세 해당사항이 없어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 과세정책에 해당됨

    

4.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지방세법 시행령 개악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에 대학 내 모든 구성원(재학생, 교직원 등)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웹사이트를 통한 참여도 가능하오니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참여방법: 서명부에 직접 서명 또는 참여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명

    1) 서명부는 출력하여 대학 전체 건물 내 비치 예정

    2) 웹사이트 참여: hppt://www.함께하자100만서명운동.site

     ※ 상기 두가지 방법 모두 참여 가능

  나. 참여기간: 2021. 12. 3.(금)까지

 

5.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기획행정처 총무팀 조효민(054-851-371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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