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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대상 사전교육 및 안내 매뉴얼 공지

 

 

▶ 2021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운영 사전교육 및 안내 매뉴얼 공지

 

1. 운영기간(2학기) : 2021.9.6 ~ 2022.1.28 *사업예산 소진에 따라 운영기간이 변동될 수도 있음.

 

2. 지원금액 : 교내근로 1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 1시간당 11,150원

 

3. 근로시간(2학기당 최대 450시간/동계 방학기간 포함)

 

 * 사업예산 소진에 따라 근로 활동 시간이 변동될 수도 있음.

 

 - 야간과정 : 주당 최대 40시간(1일 8시간)

 

 - 주간과정 : 주당 최대 20시간(1일 4시간)

 

 - 방학중 : 주당 최대 40시간(1일 8시간)

 

 - 근로시간관련 안내사항(2021학년도 기준)

 

(근로 인정단위) 20211학기부터 인정 근로시간 단위는 30분 입니다.

(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 30분 미만의 근로시간은 불인정)

 ex. 월별 총 근로시간이 63시간 45분인 경우, 63시간 30분에 대한 근로장학금만 지급

 

(근로기관 예외입력횟수) 학기당 50

 *근로기관 예외입력 허용여부 및 횟수는 대학별 자체운영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학생 또

  는 대학에 사전확인 필요

 *대학에서 대신 입력한 횟수는 예외입력횟수로 차감되지 않음.

 

4. 운영절차

 

 1) 서약서, 사이버오리엔테이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2) 학업시간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3) 업무스케줄: 신규 출근부 앱에서 가능
   (단, 출근부입력방식을 홈페이지로 변경한 기간 동안에는 홈페이지에서만 변경가능)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앱 동영상 매뉴얼 링크 주소 방법 참고

   (https://m.youtube.com/watch?v=rKTPQ0aYA58)

  
 4) 교육이수보고서: 홈페이지에서만 가능(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단, 출근 첫날 교육이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고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퇴근 처리는 가능
   하며, 해당 월 출근부 대학제출 전까지는 제출하여야함.)
 
 
 

※ 유의 및 추가 안내사항

 

2학기(동계방학포함) 260시간 준수

 

★★ 비대면/대면 수업시간에는 근로 불가(수업시간표와 근로시간 중복으로 불가함!)

 

★★ 부정근로(허위/대체/대리) 절대하면 안되며, 적발이 될 시 장학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청구, 근로불가(사전교육자료 40~48P 참고)

 

/퇴근처리는 근로지에서 당일 즉시 처리(근로지에 떨어진 경우, 근로지 외 사유 입력하기)

 

학업시간표는 학교에서 계획된 시간표대로 입력하기

 

첫날 1시간이상 안전관리 및 부정근로예방 교육 듣기(근로시간으로 인정)

 

   (첫날 근로내용에 안전교육 및 부정근로예방교육들은부분 기재해주고, 기타 행정업무 근로한 경우 함께 기재하기)

 

본인의 근로시간은 매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미리 기관담당자에게 알리고, 수정확인하기

 

★★ 정기적 또는 주기적으로 계획된 시간에 근로하기

  (갑자기 시간 및 일정이 변경되면, 근로지 담당자에게 미리 내용 꼭 전달하기)

 

 

☎ 문의사항 : 054)851-35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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