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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기준 및 운영 안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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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26 |
작성자 학생취업처 |
▶ 2021학년도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기준 및 운영 안내 등◀
※ 운영기간
- 1학기 : 2021.3.2 ~ 2021.8.27(7~8월 하계방학 집중근로는 장학재단 일정에 따라 별도 공지 예정)
- 2학기 : 2021.9.6 ~ 2022.1.28 *사업예산 소진에 따라 운영기간이 변동될 수도 있음.
※ 선발기준(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 서류제출 완료인 학생에 한함)
●교내근로(소득 1순위 70%, 2순위 20%, 3순위 10%)
- 1순위 : 소득
- 2순위 : 성적
- 3순위 : 학년(순위 내 성적 및 소득분위 동점자는 저학년 선발)
- 4순위 : 전공 및 수요처
- 5순위 : 주거지
●교외근로(소득 1순위 50%, 2순위 30%, 3순위 20%)
- 1순위 : 소득
- 2순위 : 성적
- 3순위 : 학년(순위 내 성적 및 소득분위 동점자는 저학년 선발)
- 4순위 : 전공
- 5순위 : 기관요구
●외국인봉사유형
(공통) - 선발 대상자는 재학중인 학생만 해당
- 소득분위 상관없이 선발
- 직전학기 성적 70점이상
(순위별)
- 1순위 : 학과 추천에 다른 동일학과, 동일반 학생
- 2순위 : 다문화 및 외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
- 3순위 : 성실하며 적극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
- 4순위 : 외국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
※ 지원금액 : 교내근로 1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 1시간당 11,150원
※ 근로시간(1학기당 최대 260시간)
* 사업예산 소진에 따라 근로 활동 시간이 변동될 수도 있음.
- 야간과정 : 주당 최대 40시간(1일 8시간)
- 주간과정 : 주당 최대 20시간(1일 4시간)
- 방학중 : 주당 최대 40시간(1일 8시간)
- 근로시간관련 안내사항(2021학년도 기준)
(근로 인정단위) 2021년 1학기부터 인정 근로시간 단위는 30분 입니다. (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 30분 미만의 근로시간은 불인정) ex. 월별 총 근로시간이 63시간 45분인 경우, 63시간 30분에 대한 근로장학금만 지급
(근로기관 예외입력횟수) 학기당 50회 *근로기관 예외입력 허용여부 및 횟수는 대학별 자체운영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학생 또 는 대학에 사전확인 필요 *대학에서 대신 입력한 횟수는 예외입력횟수로 차감되지 않음.
※ 운영절차
- 서약서, 사이버오리엔테이션 :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 학업시간표: 홈페이지 및 기존 모바일 앱에서 가능 - 업무스케줄: 신규 출근부 앱에서 가능 (단, 출근부입력방식을 홈페이지로 변경한 기간 동안에는 홈페이지에서만 변경가능) - 교육이수보고서: 홈페이지에서만 가능(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단, 출근 첫날 교육이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고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퇴근 처리는 가능 하며, 해당 월 출근부 대학제출 전까지는 제출하여야함.) ※ 유의 및 추가 안내사항
- 출/퇴근처리는 당일 즉시 처리
- 학업시간표는 학교에서 계획된 시간표대로 입력하기(학업시간표가 변경되면, 모바일에서 변경가능)
- 첫날 1시간이상 안전관리 및 부정근로예방 교육 듣기(근로시간으로 인정)
- 일정이 변경되면, 근로지 담당자에게 미리 내용 전달하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학생취업처 임서연(054)851-3520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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