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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사항 안내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조치 안내

 

 2. 지난 8월 17일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나. 공공 개최 행사 등 연기∙취소 협조(수도권의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참고)

   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라.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 조치 실시(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대형학원(300인 이상),뷔페, PC방)

   마. 실내 국공립시설 등 운영 중단 협조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조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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