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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입 대학생 지원사업 안내


안동시 전입 대학생지원 사업 안내

 

 

■ 안동시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주택임차료) 등 지원

 

1. 지원자격 : 다른 시··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소지를 안동으로 이동하고 거주하는 전입대학생

                    ※ 다른 시··수 전출 후 1년 이내 다시 전입 시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 전입대학생(, 중 선택)
                    ➀ 학기별 10만원 상품권 지급(최대 8학기)
                    ➁ 학기별 30만원(현금 또는 상품권) 기숙사비·주택임차료 지원(최대 8학기)

                    ※ 전입신고일이 속한 학기부터 지급

 

3. 신청요건 :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상 거주(, 공통)
                    해당학기의 임대차계약 기간 3개월 이상(만 해당)


4. 신청방법 : 요건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공통)

                    1학기는 6월부터, 2학기는 12월부터 신청 접수(만 해당)

                    ※ ➁의 경우 2020.7.3. 조례 시행, 2학기부터 지원


5.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 계속 주소 유지 시)

6. 관련문의 : 안동시 기획예산실(054-840-5047)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안동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1. 목적 : 안동시의 예산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대학생이 재학기간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제공

 

2. 지원자격 : 학자금 이자지원 신청 공고일 직전년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국내 대학생(소득분위 무관)


3. 지원범위 :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발생 이자 지원
                    ※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 일반상환학자금, 취업 후 상환학자금


4. 지원금액 : 개인별 대출 횟수와 규모에 따라 지원(최대 8학기)


5.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개인 금융계좌로 입금하지 않음


6. 신청방법 : 2(5·10), 온라인 신청(안동시청 홈페이지)

 

7.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초본

8. 관련문의 : 안동시 평생학습원 평생교육과(054-840-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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