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과학대학교 입니다.
안동시 전입 대학생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일 2020.08.24 |
작성자 학생취업처 |
‘안동시 전입 대학생’ 지원 사업 안내
■ 안동시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주택임차료) 등 지원
1. 지원자격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소지를 안동으로 이동하고 거주하는 전입대학생 ※ 다른 시·군·수 전출 후 1년 이내 다시 전입 시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 전입대학생(➀, ➁중 선택) ※ 전입신고일이 속한 학기부터 지급
3. 신청요건 :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상 거주(➀, ➁공통) 4. 신청방법 : 요건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➀, ➁공통) 1학기는 6월부터, 2학기는 12월부터 신청 접수(➁만 해당) ※ ➁의 경우 2020.7.3. 조례 시행, 2학기부터 지원 5.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단, 계속 주소 유지 시) 6. 관련문의 : 안동시 기획예산실(☎054-840-5047)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안동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1. 목적 : 안동시의 예산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대학생이 재학기간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제공
2. 지원자격 : 학자금 이자지원 신청 공고일 직전년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3. 지원범위 :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발생 이자 지원 4. 지원금액 : 개인별 대출 횟수와 규모에 따라 지원(최대 8학기) 5.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6. 신청방법 : 연 2회(5월·10월), 온라인 신청(안동시청 홈페이지)
7.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초본 8. 관련문의 : 안동시 평생학습원 평생교육과(☎054-840-5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