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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19학년도 재학생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기간연장)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위 호에 근거하여 2019학년도 재학생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법정 의무교육)

 

   1. 대상자 : 본교 재학생 전체

   2. 교육기간 : 2019년 4월 1일(월) ~ 2019년 12월 31일(화)(기간연장)

   3. 교육내용 : (여성가족부 추천 동영상)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4. 교육방법 : SMART-TSM 접속하여 동영상시청(첨부자료 참조)

 

 

     문의 : 보건실 85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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