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이외의 우리대학에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2017학년도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발급 안내 |
---|
작성일 2018.01.16 |
작성자 회계팀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
2017년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발급 추가 안내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양식 변경에 있어서 인터넷 증명발급이 어려워 이용가능 한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인터넷 증명서 발급 안내를 하겠습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납입금액 확인용) : 등록금에서 학비감면 금액을 차감한 실제 수납 금액 예) 등록금 - 학비감면 금액 = 수납금액 *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 등록금에서 학비감면, 등록금 대출, 학생지급 장학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 예) 등록금 - (학비감면, 등록금대출, 학생 지급 장학금 등) = 수납금액 1.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안내 가. 방문발급 : 대학 본관 교무입학처에서 발급 가능 나. 팩스민원 발급 : 국내 관공서(시,군,구,읍,면 동사무소) 방문하여 팩스민원 신청시 발급 가능 다. 인터넷증명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자료 조회/출력」에서 출력가능(수수료 없음) ※ 국세청 기준 성년인 경우('98출생) 반드시 직접 소득공제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학교측에서 업로드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바로가기》 (국세청 상담센터 ☎126)
2. 유의사항 가. 위 방법을 이용하여 출력가능하며, 전화로 팩스발송 요청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 납부한 교육비 중 등록금 대출,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되기에 최초에 납부한 교육비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