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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 학생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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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20 |
작성자 회계팀 |
2020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 학생신청
안내 ㅁ 2020년 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2020.03.16..(월) ~
2020.04.10.(금) 18시
* 신청시작 당일 오후 이후부터 신청 가능 가. 지원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재학생)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②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③ 2020년 1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④ 2020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단, <업무처리기준> 2쪽 "재직 인정 제외 기업"은 지원
불가
※ 2020년 1월 2일 기준 재직자인 경우도 이의신청을 통하여 현 재직자 여부 인정 가능 나. 지원사항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등록금 필수경비 50% ※ '20년 1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매 학기 충족 시 등록금 지원. 계속장학생 심사 관련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12쪽 참고 다. 의무사항
-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보험료는 재단이 지원)
- 수혜학기 이수
필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1학기 1.1., 2학기 7.1.)로부터 1년 이내 수혜학기 당 4개월 의무재직 이행 필요. 의무재직 인정 기업 등 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20쪽 참고
※ 의무사항 불이행 시, 지원 금액 반환 라. 장학금 신청방법 ㅇ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 ②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SGI서울보증 홈페이지)
* 신청기간 내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
완료(상세방법은 첨부파일의 매뉴얼 참고)
*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대학추천 완료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SMS 안내
예정) 마. 제출서류 ㅇ 장학금 신청 시
- (우선순위 해당자) 장학금 신청기간 마감 후에는 제출 불가하므로, 신청 시 제출 필수 ->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 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증,
가족관계증명서(35세 이상 출산여성만 해당)
-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 해당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대학졸업증명서(학위취득일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여부
확인용) ㅁ 문의처 : 1599-2290(한국장학재단 학생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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