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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휴학/제적생 예비군 보류자 해소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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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02 |
작성자 교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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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예비군법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2. 예비군 보류자(재학생)가 보류 사유(졸업, 휴학, 제적, 자퇴 등)가 없어지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보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미신고시 예비군법에 의거 고발조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