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과학대학교 입니다.
2019년 나주시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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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2.20 | ||||||||||||||||||||||||||||||||||||||||||||||||||||||||||||||||||||
작성자 회계팀 | ||||||||||||||||||||||||||||||||||||||||||||||||||||||||||||||||||||
나주시 공고 제 2019-184호
2019년 나주시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공고
나주시에서는 지역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2019년 나주시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2월 13일 나 주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직급 : 5명
※ 상기 전공학과에 열거되어 있는 학과 명칭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학과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 관련 학과에 해당됨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10호(경력경쟁임용) ○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장학금 지급)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 나주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3. 지원 자격(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2019.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나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 또는 2019. 1. 1.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나주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나주시 관내에 소재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2020년도 졸업예정자(2020.2월, 2020.8월)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동일학과(부) 재학생의 상위 10% 이내이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석차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A학점 이상인 사람 ○ 18세 이상인 사람(2001. 12. 31. 이전 출생자)으로서 졸업 후 나주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을 희망하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4. 선발시험 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일시 및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1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나주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 열린시정-고시공고에 게재할 계획이며, 2차, 3차시험의 시험장소공고, 합격자 발표 등은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www. jeonnam.go.kr/) 「시험정보」에만 공고합니다.
나. 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2. 25.(월)~2. 28.(목) 09:00~18:00 *중식시간 제외 ○ 접수장소 : 나주시청 총무과 인사팀(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장학생 지원서 등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다. 장학생 선발방법 1) 1차 시험(서류전형) : 나주시 자체 실시 ○ 응시분야와 관련된 자격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2) 2차 시험(필기시험) : 전라남도에 위탁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한 행정안전부의 「장학금 지원 후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제도 운영 유의사항 통보(2011.4.19.)」공문에 의해 공개경쟁시험에 준하는 필기시험 실시 의무화 ⇒ 장학생 선발 후 경채 임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필기시험 과목
3) 3차 시험(면접시험) : 전라남도에 위탁 실시
5. 장학금 지급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 시 학기별로 등록금, 기타 공납금, 수학보조금으로 2,000천원 이내 지급
6. 지방공무원 임용예정시기 : 2020년중(졸업 및 자격증 취득 후) ※ 직류별로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하여야 임용이 가능 예) 지방시설서기보(건축)의 경우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7. 장학생의 의무, 장학금의 반납 등 유의사항 ○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나주시에서 의무 복무하여야 하며, 4년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으로의 전출이 제한됨. ○ 장학생은 휴학이나 학업을 정지할 때 지급을 정지함. ○ 장학생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유발생 시 장학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 - 다만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을 전액 면제하며, -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1/2을 면제함.
8. 제출서류 ①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➂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④ 성적증명서(직전학기) 1부 ⑤ 중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⑥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➆ 재정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➇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 ⑨ 재정보증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1인당 10,000원 이상의 재산세) 주민등록초본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총무과 인사팀(☎ 061-339-84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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