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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대상 사전교육 및 안내 매뉴얼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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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05 |
작성자 학생취업처 |
▶ 2021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운영 사전교육 및 안내 매뉴얼 공지◀
1. 운영기간(2학기) : 2021.9.6 ~ 2022.1.28 *사업예산 소진에 따라 운영기간이 변동될 수도 있음.
2. 지원금액 : 교내근로 1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 1시간당 11,150원
3. 근로시간(2학기당 최대 450시간/동계 방학기간 포함)
* 사업예산 소진에 따라 근로 활동 시간이 변동될 수도 있음.
- 야간과정 : 주당 최대 40시간(1일 8시간)
- 주간과정 : 주당 최대 20시간(1일 4시간)
- 방학중 : 주당 최대 40시간(1일 8시간)
- 근로시간관련 안내사항(2021학년도 기준)
(근로 인정단위) 2021년 1학기부터 인정 근로시간 단위는 30분 입니다. (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 30분 미만의 근로시간은 불인정) ex. 월별 총 근로시간이 63시간 45분인 경우, 63시간 30분에 대한 근로장학금만 지급
(근로기관 예외입력횟수) 학기당 50회 *근로기관 예외입력 허용여부 및 횟수는 대학별 자체운영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학생 또 는 대학에 사전확인 필요 *대학에서 대신 입력한 횟수는 예외입력횟수로 차감되지 않음.
4. 운영절차
1) 서약서, 사이버오리엔테이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2) 학업시간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3) 업무스케줄: 신규 출근부 앱에서 가능 (단, 출근부입력방식을 홈페이지로 변경한 기간 동안에는 홈페이지에서만 변경가능) ♣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앱 동영상 매뉴얼 링크 주소 방법 참고 4) 교육이수보고서: 홈페이지에서만 가능(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단, 출근 첫날 교육이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고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퇴근 처리는 가능 하며, 해당 월 출근부 대학제출 전까지는 제출하여야함.) ※ 유의 및 추가 안내사항
★ 2학기(동계방학포함) 260시간 준수
★★ 비대면/대면 수업시간에는 근로 불가(수업시간표와 근로시간 중복으로 불가함!)
★★ 부정근로(허위/대체/대리) 절대하면 안되며, 적발이 될 시 장학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청구, 근로불가(사전교육자료 40~48P 참고)
★ 출/퇴근처리는 “근로지”에서 당일 즉시 처리(근로지에 떨어진 경우, 근로지 외 사유 입력하기)
★ 학업시간표는 학교에서 계획된 시간표대로 입력하기
★ 첫날 1시간이상 안전관리 및 부정근로예방 교육 듣기(근로시간으로 인정)
(첫날 근로내용에 “안전교육 및 부정근로예방교육”들은부분 기재해주고, 기타 행정업무 근로한 경우 함께 기재하기)
★ 본인의 근로시간은 매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미리 기관담당자에게 알리고, 수정확인하기
★★ 정기적 또는 주기적으로 계획된 시간에 근로하기 (갑자기 시간 및 일정이 변경되면, 근로지 담당자에게 미리 내용 꼭 전달하기)
☎ 문의사항 : 054)851-35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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