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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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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04 | |||||||||||||||||||||||||||
작성자 회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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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발급 안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위한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증명서 발급 안내 가. 증명서 구분
나.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출력일 : 2023년 1월 13일 (금)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교육비소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발급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 : 2023년 1월 15일 (일) ▶교육비 자료는 학생 본인의 자료로 업로드가 되므로, 부모님께서 조회하셔야 할 경우 사전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자료 정보제공 동의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참조) 3. 유의사항 가. 안내된 방법을 이용하여 출력가능하며, 팩스민원 발급을 제외한 개인이 유선으로 팩스발급 요청은 불가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59조의 4 에 따라서 “직계비속 등이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에 “학자금대출금액”이 수업료에서 차감되어 실 납부액(교육비부담금액)에 반영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단, 생활비 대출 미 차감)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 제2항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국가근로, 교내근로장학금, 생활비장학금, 포상성격의 장학금 등 포함)은 그 합계액을 모두 교육비공제대상에서 제외(학비감면, 직접지급금액 포함)됩니다. 라. 학생회비, 책값, 기숙사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닙니다. 마. 장학금이 등록금보다 큰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0으로 표기되어 발행됩니다. 바.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공제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재교부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의사항 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및 세법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나. 증명서출력 방법 관련 : 교무처 ☎054-851-3565 다. 등록금납부 관련 : 회계팀 ☎054-851-3722 라.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관련 : 회계팀 ☎054-85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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